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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환급금이 발생할 수도,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을 수도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의 정의부터 신고 절차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합산되는 6가지 소득
- 이자소득: 예금 이자 등
-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등 (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 초과 시 대상)
- 사업소득: 자영업, 프리랜서, 임대소득 등 (필수 신고)
- 근로소득: 직장인 월급 (두 군데 이상 근무하거나 연말정산을 안 한 경우)
- 연금소득: 공적/사적 연금 (사적 연금 연 1,500만 원 초과 시 대상)
-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경품 당첨금 등 (연 300만 원 초과 시 대상)
2. 신고 및 납부 기간
- 일반 대상자: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매년 5월 1일 ~ 6월 30일
3. 신고 방법 (단계별 안내)
종합소득세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Step 1. 소득 파악 및 자료 준비
- 홈택스(Hometax)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클릭하세요.
- 본인이 어떤 유형(단순경비율, 간편장부 등)인지, 누락된 소득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Step 2. 신고서 작성 (홈택스/손택스)
- 접속: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 접속.
- 메뉴 이동: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본인에게 맞는 신고 유형 선택 (보통 '정기신고 작성').
- 내용 입력: 소득금액, 인적공제, 소득공제 등을 입력합니다. (국세청에서 미리 채워주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는 확인 버튼만 누르면 끝납니다.)
- 제출: 최종 산출된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서 작성완료 및 제출하기' 클릭.
Step 3. 지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의 10%는 개별적으로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완료 후 연결되는 팝업창을 통해 '위택스(Wetax)'로 이동하여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Step 4. 세금 납부 또는 환급
- 납부: 가상계좌,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기한 내 납부합니다.
- 환급: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신고 시 입력한 계좌로 보통 6월 말~7월 말 사이에 입금됩니다.
⚠️ 주의사항: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라는 페널티가 붙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납부할 세액의 2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일수만큼 매일 일정 비율(약 연 8% 수준) 추가
꿀팁: 소득이 적거나 적자가 났더라도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면 손실을 인정받아 다음 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이월결손금 공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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